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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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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협회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대폭 올리고 고 세율 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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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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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와 물가
신설된 방위세법의 시행령까지 마련됨으로써 16일부터 본격적인 징수가 시작되었다. 심각한 불황기에 맞게되는 대규모 증세인지라 세정당국은 세수목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징수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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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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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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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는4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총세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경제력의 격차때문에 생기는 지역별 지방세수입의 격차를 메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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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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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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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맹점 많다
「유솜」초청으로 내한한 전「네이산」고문단「멤버」「로버트·H·존슨」씨(세제전문가)는 우리정부가 금년부터 시행할 개정세법에 관한 평가를 정부에 보내왔다.「한국세제개혁에 관한 고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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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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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인상
정부는 현행 세제 및 세무행정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세수증대 종합계획을 마련,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중이다. 탈세방지, 세원의 정확한 포착으로 세율의 인상없이 세수를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