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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테이프공개자 처리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이번 사건관련 녹음테이프 공개자가 보안사 내부의 녹음업무 관련자일 경우 군형법및 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이하 군기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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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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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 부드럽게 바뀐다/당정합의/기밀개념 구체화… 공개범위 확대
◎국방관련 13개 법률 9월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출판물 등을 이용한 군사기밀의 누설행위를 가중처벌하던 조항과 일반인의 과실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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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신장보도통제 “두얼굴”/군기법 개정안에 담긴 뜻
◎언론관련 조항 문제많아/국회통과때 마찰불가피 4일 국방부가 최종 확정한 군기법(72년 12월 재정) 개정안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이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의 규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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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 과감하게 고치자(사설)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기고 있으나 「군사기밀보호법은 최소 한도로 축소 해석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일단 국민의 「알 권리」보호를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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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신장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악법으로 지목돼 온 군사기밀보호법의 개정은 때늦은 것이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개정노력 그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있다. 유신직후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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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영세민 근본대책 세워라"
29일 대정부 질문 ▲한승수 의원(민정)=최근 몇 가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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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완화검토
정부는 22일 군에 대한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규제일변도의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군사관계법 및 시행령·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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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치법안 병행
군사·정치법안의 처리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상위예심을 늦춰온 국회는 신민당이 정치법안의 우선처리입장에서 후퇴, 군사법안과 병행심의키로 함으로써 20일부터 본격적인 예비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