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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법 발표후 달라지는 부문

    새법에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연간공급액 3백억원이상이고 1사50%, 3사70%이상 사업자 (이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가격을 부당하

    중앙일보

    1981.03.31 00:00

  •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안

    ◇대상사업자추가(제2조)=모법에서 정한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참고·건설업 이외에 음식·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기타 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따로 정하는

    중앙일보

    1981.03.17 00:00

  • 과대포장 등 집중단속

    경제기획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된 허위·과대광고의 규제대상 등 세부운용지침을 12일 물가대책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획원은 앞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중앙일보

    1976.10.12 00:00

  • 통제의 악순환 우려, 자본주의 경제 묘미 살려야

    ▲일부 경제 학자=자본주의 경제 근본을 통제하는 법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쉽겠지만 이 법제정이 미칠 파급 효과·부작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중앙일보

    1975.10.18 00:00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일보

    1973.02.27 00:00

  • 국회 개헌질의·답변 지상중계 속

    ▲김수한 의원(신민)질문=ⓛ박대통령은7·25담화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현정부를 규탄했다고 주장했으나 박대통령이 잘하는 것보다 잘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중앙일보

    1969.09.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