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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범에 보호감호 첫 포기
80년 사회보호법 재정이래 처음으로 필요적 감호대상자에 대해 검찰자체결정에 의한 청구포기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라면3봉지를 훔친 절도범에게 보호감호10년을 청구(중앙일보 3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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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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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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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 청송에 신축
사회보호법에 따라 감호대상 전과자를 수용할 보호감호소가 경북 청송군 설치된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면에 짓기로 확정됐으며 이미 관계부처가 각산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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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7회에 7년 살고 나온 29세 상습 절도 검찰서 보호 감호 청구
사회보호법 시행 후 처음으로 검찰의 보호감호청구가 나왔다. 서울지검 형사1부 강지원 검사는 30일 상습절도전과7범 김복동씨(29·무직·경기도 수원시 권선동421)를 특정범죄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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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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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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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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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단지 사기돈 7억원의 행방
6일 서울지검은 광주군중부면 일대 4천2백만평의 국유지를 개간한다고 속여 1만여명의 영세민들로부터 7억원의 돈을 거둬들여 착복한 혐의로, 소위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를 부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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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허가제로
건설부는 도시계획의 진전에따른 현행법률의 미비점울 보완하기위해 도시계획법의 대폭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22일 국회를통과한 건축법개정안에 이어 건설부가 구상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