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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학생개입 엄단"
문교부는 대학생들의 지나친 학사행정 간여를 엄단하고 학내시위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특히 수업결손이 생길 경우 보충수업 이외의 가정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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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일찍 나와 교통체증 덜어|전기대입시 고사장 이모저모
연대·이대·서강대 등이 몰려있는 서울신촌일대에는 이른 새벽인 5시30분 쯤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려들기 시작, 한때 금화터널·아현동고개·연희입체교차로까지 차량이 밀리는 교통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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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개방대 등 특수대 졸업생|학사편입 허용
문교부는 13일 정부부처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대학의 학위소지 졸업생에게도 올해부터 학사편입을 허용하기 위해 대학 학생 정원령을 개정, 오는1월말까지 공포하기로 했다.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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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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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산업대 등으로
내년부터「개방대(개방대)」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학교에 따라 공업·상경·산업대 등으로 바뀌며, 개방대를 졸업한 학사학위소지자는 일반대학 학사편입이 허용되고, 입학자격도 「산업체근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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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방대 졸업자도 일반대 편입 허용 검토
문교부는 15일 개방대 및 방송통신대 졸업자의 일반대 학사편입을 허용하고, 개방대 신입생 입학조건의 1년간 산업체근무경력을 실업계고교 졸업자에게는 면제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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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을 「졸정」인정"
한국사립대학재단협의회(회장 조용각 동덕여학당 재단이사장)는 15일 88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페지됨에 따라 현재의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으로 인정하고 종합대와 단과대의 구분을 철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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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개교·교대 졸업생|일반대 학사편입 허용
문교부는 3일 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졸업생들의 일반대학 학사편입을 금지한 「대학 학생정원령」(2조)을 개정, 이들 대학 학사학위취득자들에게도 일반대학의 학사편입을 허용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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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본고사 91년 이후 부활
오는 91년 이후부터 대학입시는 본고사 형태의 독자적인 대학별 전형방식으로 바뀌고 고교입시도 희망하는 학교별로 선 지원-후 시험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졸업 정원제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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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사실상 백지화
고교 평준화정책이 빠르면 90년부터 사실상 백지화되고 입시운영이 시·도 교위에 맡겨진다. 대입본고사는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부활되고 빠르면 88학년부터 대학이 지원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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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원제 폐지검토
대학 졸업정원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된다. 교육개혁심의회 고등교육 분과위원회(위원장 장인숙)는 24일「대학정원제의 적정화」를 위해 현행제도의 완전폐지를 포함하는 졸업정원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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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성적 수시로 평가|출석,리포트 등 50% 반영
내년부터 대학생성적산출에 출석,리포트등 수시평가점수가 50%이상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문교부는 20일 대구대에서열린 전국대학교무처,과장협의회에서 학생성적평가에 출석,리포트,수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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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질문·답변요지
▲손세일의원 (민한) =학원자율화엔 실질적인 소치가 따라야한다. 자치적인 학생회 구성을 인정치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율화조치는 없다. 학생들은 학원안에 정보원·기관원이 출입하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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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넘는 학과도 학사편입 허용 2학기부터
문교부는 9일 대학의 학사편입학 기회를 대폭 넓혀 졸업정원 초과 학과에도 이를 허용, 오는 2학기초부터 학사편입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학사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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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율 7%제한」탄력운용
문교부는 15일 졸업정원의 7%로 정한 대학4년 수료율을 용통성 있게 운용, 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징계등 면학분위기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료율이 7%를 넘을 때엔 정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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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정원제의 보완
실시 3년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졸업정원제가환골탈태에 비유될 만큼 수정되었다. 문교부가 19일 확정발표한 보완책은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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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원 계열별운영도 가능
-의학계학과와 여자대학의 초과모집비율에 예외를 두는것은 졸업정원제의 골격변화가 아닌가. ▲그렇다. 조기졸업자를 정원의로 인정하면서 허가한 것도 졸업정원제의 골격변화라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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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초과학생 거의「4년수료」인정
문교부는 10일 의학계열학파와 여자대학의 초과모집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년별 탈락률을 대학 . 임의로 정하도록하며 4년수료생들에게 별도의 학사자격고사를 거쳐 학위를 취득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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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 사실상 폐지
대학졸업정원제가 실시 3년만에 크게 바뀌었다. 초과모집 비율을 비롯, 학년별 탈락률·운영단위등에 대학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인정되고, 즐업정원외로 조기졸업을 인정하는등 지금까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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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 진급생
문교부는 21일 대학의학 사징계제도 운영을 강화, 학년별 탈락비율에 따른 중도탈락자를 자연해소하도록 각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성적미달자에 대한 학사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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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자에 구제의 길 각대학 신설학과 편입허용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사실상 막혔던 대학편입학의 길이 다시 트여 상당수의 중도탈락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문교부는 15일 신설된 지 2∼3년밖에 안돼 최고학년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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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 대학 재량권 확대연구
문교부는 84학년도 대학입시도 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전형하고, 수험생에게는 전·후기 각 1개대 지원에 복수학과 지망을 허용하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문교부는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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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원초과모집 비율에 차등|문교부, 대학총학장 회의서 밝혀 빠르면 83년부터 실시
문교부는 졸업정원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현재 졸업정원의 30%로 고정돼있는 초과모집인원을 대학의 특수성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 융통성을 두어 모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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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에 정원 외 편입 전문대졸에 허용검토
문교부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주기 위해 4년제 일반대학에 정원의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시설·교수가 충분히 확보된 우수 전문대학을 8학기(4년제)대학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