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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꾸준한 오름세
관리종목이란 부도·영업활동정지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소가 특별히 지정하는 종목.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상장폐지를 시켜야하나 투자자들의 경제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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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자금 관리종목 집중의혹(증시 풍향계)
○26개종목 상한가기록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14일 관리대상종목들의 주가는 급상승해 눈길. 오른 종목(30개)이 내린 종목(9개)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오른 종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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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하한가 점차 확대”/현행 4%내서 10%선까지 검토
◎고증권거래소이사장 국감 답변 앞으로 주식값의 하루 변동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병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19일 『증시개방에 대비,주가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주가의 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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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내달 1일 자유화/동자부/유류시장 경쟁체제 도입
휘발유·등유 판매가격이 9월1일부터 자유화된다. 또 정유회사에 내려졌던 유통시장 참여금지 명령이 해제되어 앞으로 누구든지 주유소등 유류 유통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7일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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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도 상한가 10배 넘으면 규제
○…오는 10월2일부터는 감리종목에 이어 관리대상종목도 12일 동안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상한가)의 10배를 넘을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자본잠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