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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책임자 인책 촉구
대한변협은 31일 상오 전국 대의원 임시 총회를 긴급 소집, 사법 파동의 수습책을 논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복기 대법원장·신직수 법무부장관·이봉성 검찰 총장은 사임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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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사실공표 검사문책 사법권위기에 의견 모아
서울 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30일 하오 임시 총회를 열고 이번 판사영장신청사건에서 검사가 인신 모욕적인 영장기재사실을 보도진에게 알려준 것은 피의 사실공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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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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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라는 증거
현대의 형법이 갖고있는 최상의 미덕은 증거제일주의이다. 누구든 그「증거」가 없는한, 결백을 주장할수 있다. 이른바 완전범죄는 그 미덕의 허점이기도 하지만, 법은 그렇다고 악마의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