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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 가는 가정의례원칙
청첩·부고장 배부와 상례(상례) 때의 굴건제복 착용 및 만장을 사용하는 등 가정의례준칙 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결혼 「시즌」이 시작되면서 인쇄된 청첩장 대신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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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제록스 복사청첩장 등장
결혼「시즌·오픈」-. 가정의례법 발효 후 처음 돌아온 올 봄「시즌」, 예식가는 답례품 증정이 눈에 띄게 없어지고 손님도 많이 줄어드는 등 검소화의 일면이 뚜렷이 나타났지만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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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개선 장려했어야…상부상조 미풍 해칠 우려" 각계의견
▲이희승씨(학술원회원)윤리·도덕의 분야인 예절까지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정신을 흐릴 우려가 크다. 그동안의 온갖 폐단도 실은 일반대중보다는 소수 특권계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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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부고장내면 50만원 이하 벌금|화환 피로·회갑연 금지
정부는 가정의례를 간소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지난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법에 관한 법률을「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행령도 마련,3일 이를 공포했다. 이 법은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