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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중앙일보

    1983.12.17 00:00

  • 「인상상한선」설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고 있다고 보고 5일 국세청의 특정지역 추가고시를 포함한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실무

    중앙일보

    1983.09.06 00:00

  • 70억 땅 소유권시비 국가 패소|안양천변 2만2천평 "하천이다, 아니다" 법정 다툼 2년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8일 지반이 낮아 하수 (하수)가 흘러드는 하천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하천구역으로 불 수 없다고 판시, 순덕강업주식회사(대표 이원구

    중앙일보

    1983.05.18 00:00

  • 대지확보한 천5백가구|4백만원 ∼7백30만원

    서울시는 28일 무주택 직장인들에게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건설자금 80억원을융자키로했다. 융자대상은 집없는 직장인 2O명 이상으로 구성된 직장조합원들이 짓는 전용면적 25.6평이하의

    중앙일보

    1982.07.29 00:00

  • 집 전세 인상율 법령에 명시 |민사법 개정시안 마련 소액, 전세돈.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

    법무부는 18일 영세민 보호와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중앙일보

    1982.06.18 00:00

  • 부동산사기범 118명 구속

    검찰은 9일 지난 2개월간에 걸친 부동산사기범 특별단속에서 모두 3백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백18명을 사기,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하고 1백8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중앙일보

    1981.11.09 00:00

  • 「인간개미」가 파먹은 국유재산|성동구청 직원3명 63년부터 10년간 16만평 불법으로 넘겨

    구청직원들이 지난 63∼73년까지 10년동안 토지 「브로커」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신천동·잠실동 일대일본인명의의 국가귀속 재산인 싯가 7백94억원 상당의 농지 15만8천8백여평(

    중앙일보

    1980.06.05 00:00

  • 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중앙일보

    1979.08.16 00:00

  • 철도부지등 20억대 토지사기

    경기도연천군전곡면전곡리내 노란자위땅 13만6천여평(싯가20억여원)이 6·25때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것을 틈타 교묘히 개인소유로 둔갑된 것이 뒤늦게 주민들의 진정으

    중앙일보

    1974.04.10 00:00

  • 등기소장·동회관인 모조리 위조

    서울영동지구와 경기도일원의 수십억 원 대에 달하는 남의 땅을 사취해온 대규모 토지사기단이 검찰과 경찰에 잇달아 검거됨으로써 이들의 교묘한 사기수법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검 강달수

    중앙일보

    1974.03.16 00:00

  • 2억대 땅사기

    서울시경 형사과는 30일 토지등기 명의변경서·매도증서 등을 위조, 남의땅을 가로챈 김구환씨(39·영등포구 상도동 335의 14)와 전상수씨(49·서대문구 충정로3가 3의 102)를

    중앙일보

    1973.05.30 00:00

  • (1)집터마련

    앞으로 5년 후 1976년 서울의 인구는 7백50만 명이 되리라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구는 5백59만7천여 명. 그러나 가옥은 판잣집까지 합쳐도 50만 호가 못

    중앙일보

    1971.02.15 00:00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중앙일보

    1970.01.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