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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 내년 8% 성장…물가 5%선 억제
14일 발표된 경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경제성장은 올림픽 이후에도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지속, 10% 이상 달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국내 소비, 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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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 여신관리 대상서 제외
정부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조선공업을 회 생시키기 위해 계열사 증자에 대한 규제 예외 인정, 조선업체자구노력 이행촉구, 산업은행 차입금의 일부 출자전환, 착수금 수령의 제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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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3천5백억 원 이상 그룹들 총액 출자 제한 비상 확정
오는 4월1일부터 총자산으로 따져 상위 약 순대까지의 대기업그룹들은 계열사끼리 직접 주고받는 출자, 순자기자본의 40%를 넘는 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11일 경제차관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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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 관련법안 일괄 통과
국회는 신민당의 불참결정이 있은 후에도 계속 민정당과 군소정당 의원만으로 상위활동을 강행, 중요 의안들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신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공·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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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배당 앞두고「로키드장세」점화
○…증권시장의 3단로키트에 불이 붙었다. 신민당 서울대회라는 악재를 앞두고도 지난달 28일 불이 댕겨진 증권시장의 주가는 지난 2일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활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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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액 출자 제한 불가피"
나웅배 상공부장관은 내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30대 재벌 그룹에 대한 수출 산업 금융을 포함하는 여신 규제와 공정 거래법에 의한 총액 출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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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총액 규제"에 대기업 비상|공정 거래법 내년 개정 앞두고 대책 부심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대기업 그룹들의 계열사 주식 지분이 앞으로 5년 안에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출자 총액을 제한(순자산의 40%까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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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판의 타사주식 매입 공정거래 출자제한서 제외
경제기획원은 12일 은행·단자·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위해 타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최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출자 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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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기업집중 막자는 것〃-개정될 공정거래법 문답풀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부당한 경제력집중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 -기회 있을때마다 하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까지 여신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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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기업 상호출자금지-소유주식은 3∼5년내 처분
대기업집단의 직접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의 모든 회사는 타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순수 자기자본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경제기획원과 민정당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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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융자 내년부터 대폭 늘린다
지난달 수권자본금 2백억원 규모의 한국기술금융(주)(KTFC)이 발족되자 기존의 3개 모험자본회사들도 자본금및 운용자금을 늘려 내년에는 본격적인 벤처비즈니스 시장이 형성된다.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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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독과점」범위 규정
정부는 15일 하오에 열린 제1차 물가안정위원회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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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