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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중앙일보

    1974.10.14 00:00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중앙일보

    1974.10.11 00:00

  • 월급서 4%징수, 60세부터 혜택

    정부는 각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급여액을 기준해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4%씩의 각출 금을 20년 간 부담해서 적립한 다음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중앙일보

    1973.09.20 00:00

  • 72년 2기분 재산세 납부실적 92%

    9월말로 납기 마감된 서울시의 72년도 재산세 2기분(토지분) 징수 실적은 부과액 47억 3천만원의 92%인 43억여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93%보다 다소 낮았다. 서울시는 체납된

    중앙일보

    1972.10.02 00:00

  • 관세 체납시에 l0% 가산 징수

    정부는 관세 체납시에 고지액의 10%를 가산 징수하는 체납 가산금 규정을 관세법에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관세법엔 체납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국세징수법을 잠정

    중앙일보

    1972.07.03 00:00

  • 세금 체납하면 20%를 가산…중가산 금리

    새해부터는 국세와 지방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가 중가산금제로 바뀐다. 지금가지 실시돼온 단순 가산금 제는 납기만 넘기면 무조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후에도 아무리 장기간 체

    중앙일보

    1971.12.17 00:00

  • 체납에 가산금제

    국무회의는 14일 하오 가옥2천만원 이상의 고급 주택과 별장·외제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고 농어촌 및 도시 영세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며 지방세 체납액의 조기징수를

    중앙일보

    1971.12.15 00:00

  •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중앙일보

    1971.12.03 00:00

  •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중앙일보

    1971.08.24 00:00

  • 가정용 기본료 3백50원

    서울시는 9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 개스 공급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서울시의 개스 공급 조례는 가정용 개스 기본 요금은 10 루베 (입방 m)까지 3백50원, 기준 예

    중앙일보

    1971.02.09 00:00

  • 재산세를 낼 때

    70년도 1기분 재산세 납기 마감은 4월말이다. 납기를 넘기면 5월7일까지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이 발부되며 그 납기를 또 넘기면 차압 등 체납 처분을 받게된다. 독촉장이 발부 될

    중앙일보

    1970.04.23 00:00

  • 체납 가산금에 차등

    국세청은 고의적인 납세 기피행위를 막고 고액체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10%인 현행 체납가산금을 액수와 체납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70년4월부터 발생하

    중앙일보

    1969.11.22 00:00

  • 국세심사위의 판결따르기로

    과세 재무부와 국세청은 논란되어온 금융기관에 대한 선이자 과세의 타당성여부를 국세심사위원회에 넘겨 그 판결에 쫓기로 합의했다. 20일 국세청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이미 금융기관에 부과

    중앙일보

    1969.09.20 00:00

  • 체납가산금 15%로

    국세청은 현행 10%의 체납가산금을 15%로 올리고 일변 0.05%의 과오납금환부이자를 은행금리 수준에 접근토록 인상할 방침이다. 14일 국세청관계자는 10%의 체납가산금이 체납기

    중앙일보

    1968.11.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