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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안 하면 가산금 20%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은 작년 한햇동안에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신고하는 기간이다. 매달 받는 봉급 외에 이자·배당·부동산·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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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등에 ″소득세 더 내라〃권유
국세청은 작가·미술가·만화가·작곡가 등 창작소득자 들에 대해서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창작소득자 들이 신고한 작년도수입금액이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취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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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않으면 20% 가산세
5월3일부터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가 실시된다. 작년 한햇동안의 번 소득을 정산해서 신고하는 기간이다. 신고요령과 어떤 점에 유의해야하는지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어떤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