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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 이달중 2차접촉 - 정부방침 확정 내주 북한에 통보
정부는 8일 오후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월안으로 남북적십자 2차 대표접촉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측이 지원절차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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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지원 量.시기 계속 절충 - 남북한 적십자 북경 공식접촉은 결렬
남북한은 5일 베이징(北京)에서 2차 적십자 대표접촉을 갖고'대북(對北) 지원물품의 직접전달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접촉을 끝냈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지원품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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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못이룬 南北赤 접촉
거의 5년만에 재개된 남북한 적십자사의 베이징(北京)접촉이 대북(對北)구호문제와 관련,서로 입장만 밝힌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문제에 접근하는 양측의 주요 관심사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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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지원물품 전달절차 논의 - 오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적십자대표 접촉이 중단 4년 9개월만인 3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다.이번 접촉에서는 한적의 대북(對北) 지원물품을 북한적십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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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지원 量.분배투명성 논란예고 - 오늘 남북적십자 북경회담 쟁점은?
3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대표 접촉은 비교적 전망이 밝은 편이다.가시적 합의도출까지도 점쳐진다.북한이 4년9개월만에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였고 우리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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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의 남북적십자 접촉
북한에 보낼 구호식량및 물품의 전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 적십자사 대표가 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날 예정이다.92년 남북적 접촉이 끊긴지 거의 5년만의 만남이다.성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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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접촉 제의 - 대한적십자사, 식량지원 논의 수락땐 정부 후원
대한적십자사 강영훈(姜英勳)총재는 18일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위원장대리에게 우리측의 대북(對北)지원 식량과 물품을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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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對北송금허용 시기 상조 인가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들에 대한 일정 범위내 송금 허용을 전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다소성급한 듯한 이런 견해는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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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糧穀 30만톤 기증-국제선명회.北조선무역委 합의
국제민간자선단체인 「국제선명회」(총재 딘 허쉬)가 북한에 20만~30만t의 양곡을 기증하고 북한측은 그 보답으로 샘물.목재등을 한국에 보내는 형식의 민간차원에서의 대규모 남북물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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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韓 위탁무역 활성화 겨냥 판문점통한 파우치 개설해야
국내기업의 對북한 위탁가공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을 통한 행낭(파우치)서비스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95년도 무역.통상시책관련 對정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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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조영,조홍래,홍순명,김정일,이상용,홍승문,강성구
◇尹胄榮 前문공부장관은 5~11일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탄광촌사람들」을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趙洪來 농어촌진흥공사사장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여직원회장단과 함께 성남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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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두께 5㎝」 소문까지/입법로비 봉투(정치와 돈:75)
◎막판·선거자금 의식 임기말일수록 극성/주간연재 14대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회주변에서는 법안과 청원 등을 둘러싼 로비설이 무성하다. 선거자금이 궁한 의원들일수록 검은 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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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총리 기조연설
오늘날 남북간의 대결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상대방 체제를 타도하려는 냉전적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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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1만개「미사」전에 동나|명동농성 해산·촛불행진
◇농성해산=명동성당 농성자들은 해산성명발표에 앞서 30여분동안 성당정문∼중앙극장∼로열호텔앞까지 이르는 3백여m의 도로에서『선구자』등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마지막 (?) 시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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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강우(공영), 주창균(일신)회장도 구속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거액어음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 부는 16일 하오 일신제강 주창균 회장(61)을 배임 증재 혐의로, 배길훈 사장(35)을 부정수표단속법, 공영토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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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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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