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
내용보안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편법사용|기각되는 일 거의 없어 "인권유린" 말썽불러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비밀영장 발부제한 방침은 피의자의 인권옹호, 형사소송제도상의 발전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구속기간 연장신청 때 반드시 소명자료
-
「서정쇄신」서 「깨끗한 정부」로 이어진|부패추방운동의 어제와 오늘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문제돼 본격적인 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다. 74년 초에 단행된 부처별 공무원 숙정, 75년에 시작된 서정쇄신, 77년의 2차 숙정, 80년 5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김원기의원(민한)질문=말로는 국회의 활성화니 민의의 수렴이니 하지만 많은 보이지 앉는 힘들이 이 자리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총리는 3·25총선거가 진정
-
「청백리」 6명을 선정
정부는 2일 낙도교사 박대현씨 (43ㆍ 경남통영군학림국교동화분교)등 6명의공무원을 제1회 청백리상수상자로 선정했다. 대통령이 직접주게될 청백리상은 연초 전두환대통령의 지시로 제5공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
4인방 등재판정 안팎
○…20일 하오4시(한국시간) 소위『임·강 10악 집단』재판이 열린 북경 정의노 1번지의특별 법정에 이 사건의「히로인」강청은 4년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짧게
-
등록한 재산은 공개하지 않기로|불성실 신고 땐 형사처벌 등 중벌
정부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자 상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대 정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지녀야
제5 공화국의 헌법을 확정짓는 국민투표일이 1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국민투표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찬반난만 있고 그 중 한 칸에 붓 뚜껑을 눌러 의사를 표시한다. 유권자의 투표 절
-
명의 관계없이 실소유자가 신고
정부의「9·27」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 주거래은행에서 기업소유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한지 10일이 지났으나 8일 현재 신고대상업체 1천2백16개중 어느 한곳도
-
층재대행등록·개인계 수리이후의 신민당
정운갑씨의 신민당총재직 대행 등륵신청의 수리여부를 심의한 25일의 중앙선관위전체회의가 2시간30분동안이나 계속된 이유는「대행등록」에 관한 정당법의 명문조항과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었
-
「권한행사」공식화가 목적|정운갑씨의 「총재대행」등록신청|「수리」되면 국회총재실을 우선 접수하고 수사위 구성한 다음 실질대행 시작할 듯
정운갑씨가 신민당 총재직무대행직을 수락한지 나흘만인 21일 중앙통관위에 「대행」등록을 서둘러 신청한 것은 권한행사를 당내 외에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대행은 이미 당
-
가짜문화재를 뿌리뽑는다|4월부터 특별단속
암거내와 가짜소동의 표본이 돼온 문화재 매매업의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기위한 당국의 강경한 특별단속이 4월초부터 실시된다. 문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등이 합동으로 벌이게될 이번 단속은
-
10대 총선 유권자 수 천9백42만8천명
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10대 총선의 총 유권자수는 1천9백42만8천6백20명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가 30일 집계한 선거인수는 9대의 1천5백63만4천8백58명에 비해 3백79만
-
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
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우편처리 지침을 확정, 49종을 전화,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 처리토록 구·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
-
서정쇄신 유공자 포상
정부는 서정쇄신의 추진,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서정쇄신 유공공직자와 공공기관 및 민간인·민간단체 등을 발굴, 수시로 포상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 9일 각 부처와 정부 관리업체·
-
부정선수·팀 적발되면 성적몰수
대한체육회는 빈번한 부정선수의 근절을 막기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비룻한 대한체육회주관및 주최의 모든 대회에 대비한 부정선수 근절지침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상벌기록 정부방침 옹호
28일 심흥선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서정쇄신 상벌기록부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 의장은 『비위 관련자라야 등재되기 때문에 예컨대 정일형씨 같은 「케이스」는 기록에
-
「서정쇄신연감」 등재시기·대상 확정 국회의원·법관도 포함
총무처는 25일 서정쇄신 작업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비위로 물러난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방지키 위해 「서정쇄신상벌기록부」(일명 서정쇄신연감) 관리계획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
-
"등기부 없어도 토지대장에 있으면 소유권 인정된다"
대법원 민사부는 11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 토지대장에 등재돼있으면 응당 소유권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