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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공화총재 집중인터뷰|"국민심판받아 시비 가리겠다"
JP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80년의 5·17이후 7년3개월의 긴 침묵을 깨고 국내 신문으로는 최초로 본지의 집중 인터뷰에 응한 김종필전공화당총재-. 그는 이미 흘러간 은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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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아-태소위 한국관계 청문회 내용
[워싱턴=장두성특파원] 다음은 미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의 「한국민주화전망에대한 평가」 청문회의 문답내용이다. -솔라즈 (하원아-태소위위원장)=한국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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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상」더 늘려야 한다|실시 석달째…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나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 실시된지 이제 석달을 넘어섰다. 소비자단체나 기업상담실을 통해 이루어져 왔던 보상관행을 거의 그대로 수렴, 규정화 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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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김수환 추기경에게 듣는다|인터뷰 성병욱 편집부장
개헌. 민주화. 학원소요. 계층간 격차. 근로현장의 문제 등 이사회의 여러 대립 현상이 또다시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입장을 달리하는 사회 제 세력간의 진정한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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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못따른 운영…「틀속의 대화」로 일관|정치자금 조달·의원입법에서 진일보|꼬리문 대형 사건에도 국정조사권 발동 한번도 못해|막판의 연금·훈장품신등 「제머리 깎기」로 비판 받아
참석자 ◇고흥길 정치부차장 ◇전 육 정치부차장 ◇김영배 정치부차장 ◇유 균 정치부기자 ◇이수근 정치부기자 ◇이재학 정치부기자 -11대국회가 18일로 사실상 마감을 했습니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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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화통일 정책 강력지지〃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레이건」미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가 제시한 상호신뢰를 위한 조치들을 강력히 지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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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 기여 김재명씨에 감사패
대한상사 중재원 신병현이사장은 29일 서울지하철공사 김재명사장(사진)에게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보급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사장은 지난해 4월 미국·영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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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진해 회견 요지
-제5공화국 출범 1년여의 평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새 공화국 출범에 따라 벅찬 기대를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왔다.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생각해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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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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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간 환자가 병원 측의 실수로 오히려 병을 더치거나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다. 서울YMCA의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이 같은 의료사고는 올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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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신뢰회복이 분규해소의 지름길
봄철의 임금인상 조정 기를 맞이하여 비상한 물가고에 의한 생활불안과 정치발전 「무드」속에서 근로자들은 일련의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제과업계를 비롯한 몇몇 노사분규는 직권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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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전면 재검토|「민간중재제」 구상 정부|임금 교섭 성의껏 경제계
정부는 동원탄좌사건을 계기로 노사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완충제도를 마련키로 하는 한편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지원·탄가정책 등 정부의 석탄정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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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르·몽드」지 회견내용
박 대통령과 「퐁텐」씨와의 1문1답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께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것은 한국통일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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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승자와 패자
「주위상책」. 싸움하지 않고 피하고 달아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상의 방책이라는 뜻이다. 『노자도덕경』에도 「훌륭한 전사는 무용을 부리지 않고 싸움 잘 하는 자는 성내지 않으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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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국제연합의 이상과 현실|대표집필-김홍철
전쟁은 평화의 반대되는 말이다. 인류의 정치 생활사는 전쟁과 평화의 연속 사로 점철돼 왔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이 어떤 것인가를 수 없이 체험해 왔다.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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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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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중요 사항
군대 파유국과 접수국간에는 주둔 군대가 공무 중 또는 비 공무 중에 범하는 범죄사건·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접수국 국민인 노무자의 대우등 외국군대의 주둔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