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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신뢰회복이 분규해소의 지름길
봄철의 임금인상 조정 기를 맞이하여 비상한 물가고에 의한 생활불안과 정치발전 「무드」속에서 근로자들은 일련의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다. 제과업계를 비롯한 몇몇 노사분규는 직권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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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산 경영진 입건
노동청은 31일 율산「그룹」산하 직원 6천8백여 명의 임금·퇴직금·각종 수당 등 32억3천5백24만원을 체불한 율산「그룹」경영진과 경흥물산 대표이사 부봉환(58)·율산해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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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출입업자·경제단체회원사 등 대상
정부사정관계자는 5일『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행위의 자진신고와 함께 민간업자들로부터도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의 사례, 증여도 하지 않겠다」 고 선서하는 내용의 각서를 이달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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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대의 방지
최규하 국무총리는 일전에「세계아동의 해에 즈음하여 정부당국과 국민의 일치된 배려와 노력이 있기를 당부했다. 이에 마라 어린이 복리증진을 위한 갖가지 행사와 사업이 관민협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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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교 결혼하면 면직은 위법|결혼으로 면직 강요되는데…|단체이름으로 항의해 보도록
서울시내의 S여대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미혼여성입니다. 곧 결혼할 예정인 저는 대학에서 닦은 학업을 선용하고 싶기 때문에, 또 조교로 경력을 쌍은 2, 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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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부당노동행위·만책일귀|근로조건 이렇게 개선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개선」(제4장)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를 신설해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 유명무실했던 사용자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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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 일소 위해 2단계 강력 조처-항측에 의한 첫 공공건물 조사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항측에 의한 공공기관의 위법건물 일제조사는 지금까지 일반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만 강경했던 주택, 건축행정을 쇄신,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토록 하려는데 목적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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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총선
27일은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다. 「유신헌법」에 의한 새 정치체제 수립은 제4공화정 하에서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그 정초작업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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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방 입건송치
노동청은 6일 퇴직금 미불과 부당노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모방(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505·대표 박용운)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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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스물 두 돌
17일은 헌법을 제정한지 스물 두 돌이 되는 제헌절. 이 날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기념식을 갖고 호헌과 준법을 다짐했다. 상오 3시 서울에서는 시민 회관 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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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내적원에서본 찬반의 논리
개헌안이 공고된지 20일 정치사의 큰 고비를 이룰지도 모를 이개헌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의 표결과 l0월초순의 국민투표로 그 판가름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이 개헌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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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현실화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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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짓밟히는 노동자|노동청 실태조사결과
노동청이 최근에 집계한 노동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관리를 소홀히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그대로 방치할뿐아니라 8시간노동제와 주휴제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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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법의날」
기념식이 1일 상오 10시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효상 국회의장, 민복기대법원장, 이호 법무부장관등 내외 귀빈과 3천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석,『생활속에 준법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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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의 운용
법규범이란 제2차적 사회규범이다. 즉 제1차적 사회규범인 도덕규범 중에서 가장 낮은 가치를 갖고있고 동시에 가장 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규범이다. 다시 말하면 법규범만은 꼭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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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법치주의
추경예산 심의자료를 얻기 위한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일반 국정감사가 아니고, 내무·국방·재경·건설 둥 4개분과위소관사항에 국한하여 실시된 특별 국정감사였다. 감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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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중재도 거부
동양기계공업의 노사분규를 조정하기위해 노동청은 직접조정에 나섰으나 10일 회사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노동청은 ①오는30일까지 전종업원을 취업시키며 종업원은 업체의 시설보호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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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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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의 건재
오는 8일에는 각급 법원장 회의가 법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 판사를 비롯하여 각료법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법운영에 대한 반성과 장래의 계획을 토의할 것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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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라 공정히 투표하여 공명선거 이룩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선거일 공고에 즈음하여 담화를 발표, 『모든 국민은 선거법령을 준수하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투표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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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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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사실상의 선거운동 기간이 법에 규정된 기간을 넘는다는 것은 각국의 상례이기는 하나, 흥분과 혼란의 기간이 되도록 짧은 것이 좋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론적으로는 유권자가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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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위법행위
노동쟁의조정법제15조=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동9조=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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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