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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택의 교육시설 부지
대단위 단독주택 지역이나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업자들의 부대수리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규칙으로 주택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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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구이상 집단주택 지을 때 학교부지.탁아소.공원등 갖춰야
5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건설업자가 단지안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대·복리시설 규정이 지난 18일 정부가 개정 공포, 서울시에 시달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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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나중 옮겨도「아파트」 사전 분양
건설부는 6일 서울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는 지방에서「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주 때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조건으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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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나중 옮겨도|「아파트」 사전분양|건설부, 규칙개정
건설부는 6일 서울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옮기기전에는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수 없게 돼있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주때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조건으로 사전분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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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속 낙첨자」구제
「아파트」의「컴퓨터」추첨에서 7회 이상 낙첨된데다 주택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경쟁 없이「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건설부는「아파트」추첨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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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자가 밝힌 경위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특수분양 조사내용이다. 현대「그룹」산하 한국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작년7월 무주택사원에게 특수분양을 한다는 공급조건을 붙여 서울시로부터 9백50여가구분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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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압 82년까지 220V로|모든 가전제품 겸용(2백20·백V)으로 생산-내년부터
정부는 급격히 늘고 있는 가전제품의 수요에 대비, 내년부터는 1백「볼트」전용 전기 제품 생산은 금지시키고 1백「볼트」와 2백20「볼트」 겸용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당초 계획을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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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난방기구 생산억제
정부는 최근의 긴박한 전력사정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절전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전기 난방기구의 생산과 전기난방식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을 억제키로 했다. 또 고층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