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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주유소 등에서 엔진을 끄지 않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소장 등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앙일보
2005.11.15 06:10
2024.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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