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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민원에 주민등록증만

    정부는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호적등초본·주민등록증초본·병적증명서등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마련, 28일 국

    중앙일보

    1970.03.28 00:00

  • 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중앙일보

    1970.02.11 00:00

  • 각종민원 간소화

    내무부는 올해부터 각종 신고서·신청서·원서등 6백12종의 각종 민원허가 서류에 주민등록 번호란과 주민등록 확인란을 신설, 종래 호적 등·초본 또는 병적 증명등을 첨부했던 것을 주민

    중앙일보

    1970.01.23 00:00

  • 민원사무 25종 간소화

    25일 상오 서울시는 내년부터 동단위를 대민실천기관으로, 구단위를 대민기획기관으로, 시본청을 시민을 위한 정책기관으로 재정비, 개편하는 서정쇄신을 하기로하는 한편 호적 및 주민등록

    중앙일보

    1969.11.25 00:00

  • 호적초본·병적증명 대신 주민등록증초본 사용케

    내무부는 17일 내년부터 호적초분·병적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서류에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하는 동주민등록증활용방안을 실시, 각종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고 내무부는 지금 전국의 읍

    중앙일보

    1969.11.17 00:00

  • 주민등록증제

    한달전 정부여당 정책심의회에서는 주민등륵증의 발급및 그 상시 휴대를 장려하기위한 일연의 방안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지난5일에는 내무부가 「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이라는 것을만들어 가

    중앙일보

    1969.03.07 00:00

  • 모든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번호난

    내무부는 정부가 발행하는 인가, 허가, 등록서류등 각종민원서류에 주민등록증번호 기입난을 신설하는등 「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오는 3월말까지 확정,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

    중앙일보

    1969.03.05 00:00

  • 공용문서 한글화와 고유명사

    대법원은 문교부의 한글전용계획에따라 지금까지 한자로 기재해오던 호적과 각종등기문서를 앞으로는 한글횡서로만 쓰드록 하는 방안을구상중이라한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문과 법원관계서류를 모

    중앙일보

    1968.02.21 00:00

  • 민원 63건을 간소화

    서울시는 행정개혁 계획 에따라 2차로 신원증명등63건의 민원업무를 오는 15일부터간소화한다. 이번 민원서류개혁은 관람료,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임야개간허가등 3건의 본청업무를 구청

    중앙일보

    1968.01.12 00:00

  • 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중앙일보

    1968.01.11 00:00

  • 민원전표제실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동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민원전표제도」를 실시, 주민등록, 초본등 24종의 민원서류신청양식이 대폭간소화됐다. 신청자는 전표에 ①주소 ②성명 ③신청종목 ④통수

    중앙일보

    1968.01.10 00:00

  • 허가 사무 간소화|건축 등 8개 종목

    서울시는 5일 건축허가 납세증명 등 8개 종목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는 행정 개혁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민원 사무중에서 제 1 차로 간소화되는 8종은 음식점허가 건

    중앙일보

    1967.12.05 00:00

  • “무료교부”말만

    요즘 서울시내 각 구청이나 동회가 무료로 주게되어 있는 각종 민원서류 신청용지를 인근 대소서에서 사오게끔 하여 시민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4일 서울시 당국자는 모든 민원서류 신청용

    중앙일보

    1967.10.04 00:00

  • 전·공상 확인신청

    서울특별시 병무청은 60년12월31일 이전에 전상 또는 공상으로 제대한 자중 아직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위한 전공상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자는 ①전상 또

    중앙일보

    1967.03.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