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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재임용 제도를 전임강사·조교수급에만 적용하고 부교수와 교수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수재임용 개선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장인숙)는 27일 교육개발원
중앙일보
1986.05.27 00:00
2024.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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