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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취지 유지하며 합리적 집행 해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두고 정부가 9일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나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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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달라지나… 남성 → 여성 전환 땐 병역 면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허가함에 따라 군복무.취업.결혼 등 각종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성전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호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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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醫大생 제적 크게 줄듯-등록時限 대학별로 탄력적용
전국 11개 한의대 학생의 2학기 등록이 17일 낮12시 마감돼 미등록자 1천3백61명이 제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최종 제적을 확정할 때까지 등록하는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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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大 한의대생 등록거부 결의-대전大生은 自退결의
제적대상 한의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조건부 구제 방침에 반발,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및 「자퇴결의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11일 오후 교내 크라운관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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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醫大,제적대상자 구제 움직임
한.약분쟁에 따른 수업거부로 전국 11개 한의대생 4천5백여명이 무더기 유급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들 대학중 「2학기 연속 유급하면 제적」 학칙을 적용하는 7개 대학은 1천5백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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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무더기유급 파장 내년 신입생 모집까지 차질
한.약분쟁으로 수업거부를 계속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의 수업복귀시한이 1일 동의대와 대전대 예과 1학년을 마지막으로 모두끝남에 따라 앞으로 빚어질 무더기 유급.제적 사태,9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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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재개다시 거부… 진통/한의대 3천명 끝내 유급
「한·약파문」… 더이상 구제없다/교육부/내년 신입생 부분모집 검토 이른바 「한약분쟁」에 휘말려 3월부터 수업거부재개재거부의 진통을 계속해온 전국 한의과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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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구제” 단서에 당혹/각대학 「제적생 복적」 대책고심
◎“명확한 기준없이 사후실태조사” 부담 교육부의 6공기간중 시국관련 제적대학생에 대한 급작스런 특례복학허용조치에 당사자인 일선 대학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운동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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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투쟁”“중징계”맞서 장기화/중앙대 등록금분규의 속사정
◎재단지원 기대못미친대다 「C급」판정이 발단/연기신청안한 미등록 제적 학교/학과단위 동시자퇴로 맞서 학생 중앙대가 8일 학교측의 등록금 15% 인상에 반발,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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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계절 학기에 전력-정사졸업 위해 자구 노력
세종대가 27일 발표한 계절학기 및 초과학점이수제 등은 재학생들이 당초 예정된 졸업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을 최대한 늘리려는 교육책으로 풀이된다. 세종대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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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이전·87년 이후 학생활동 관련 제적생|특례 재입학 허용 건의 서울대
서울대는 24일 81년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학사제명·미등록제적·자퇴 등으로 탈락된 학생들이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들을 모두 구제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임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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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학칙개정 서둘러
문교부의 서울대 학칙개정 승인에 따라 다른 대학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학칙 개정을 서두르고있다. 각 대학은 22일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삭제하되 교내에서의 정치적 선전·선동 등 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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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교외정치활동 "허용"
대학생들의 교외 정치활동이 새학기부터 사실상 허용되고, 성적불량 학사제적제도의 폐지가 가능해진다. 문교부는 20일 그동안 각 대학학칙에 대학생정치활동금지·학사제적제도 등을 명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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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분위기 스스로 지켜야
문교부의 서울대 학칙개정 승인은 대학의 학생지도와 학사운영을 대학의 권한과 책임에 맡겼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는 개별 대학의 학사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 등이 당국의 획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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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불량 학사징계 "진통"
새학기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각 대학이 지난2학기 성적처리에 따른 성적불량 학사징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대가 학사징계를 폐지하는 학칙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문교부가 그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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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간부들「관계기관 대책회의」성토
○…학사징계 폐지 등 개혁적인 내용의 서울대 학칙개정안 승인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는 문교부당국은 서울대측이 문교부와 민정당의 고위층을 만나 『개정학칙을 승인나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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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교·복직 기준 싸고 진통|"성적불량자"선별 어려워 학생|일부는 사법절차 끝나야 교사
시국관련 제적학생 및 해직교사들의 복교·복직대상자 선별에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문교부가 제적학생 복학과 해직교사 복직을 대학과 시·도교위에 맡기면서 구체적인 선별기준을 정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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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생 600여명 2학기복교|정원 관계없이 재입학 학생|교위「특별채용」절차로 교사
시국관련 제적학생 6백여명과 해직교사 50여명이 오는 2학기부터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고 교단에 서게된다. 문교부는 10일 제적학생복교 및 해직교사복직조치를 발표, 이를 해당대학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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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금지」학칙 개정할수도|성적불량은 이번 조치와 무관|타도전출 교사들 복귀길 열려
문교부로서는 제적학생복교 및 해직교사복직조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풀어놓는 것은 문교부결정이라기보다는 시국변화에 맞춘 정부의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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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대학생·해직교사·언론인|복학·복직 조속단행
80년대들어 시국사건과 관련, 제적된 대학생과 해직교사·언론인·공직자들의 복직 및 복학이 빠른 시일내에 선별, 단행된다. 정부는 「6·29특별선언」에 따른 국민화합의 조치로 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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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제적학생 600여명|대학마다 구제대책 서둘러
문교부방침에 따라 시국관련 제적학생 구제작업에 나선 전국 각대학은 구체적 구제대상자선별과 구제조건·시기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일 서울대를 비롯, 전국 각대학에 따르면 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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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고치는 용기|한 천 말
새학기 들어 평온하던 대학가에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뒤끝으로 한바탕 시위가 예상되던 캠퍼스가 뜻밖에 조용하더니 4월 들어 일부대학에서 시위사태가 잇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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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적학생 일부 구제|구속·수배로 미등록자 재입학 허용
서울대는 l5일 학원사태로 연행·구속·수배돼 제때 등록을 못하는 바람에 제적됐거나 앞으로 제적되는 미등록 제적학생들에 대해 내년 (87학년도)새학기부터 복적 및 재입학을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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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정학14명 조기복학허용|서울대 민정당사점거등 관련 집유로 풀려
서울대는 4일 민정당사점거사건·대우어패럴 사건등에 관련,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나 무기정학을 받은 운동권학생 14명에 대한 징계를 풀어 복학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학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