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만든 것 아주 잘한 일 노 대통령 어떤 헌법에도 독설할 것"
김종인 의원(左), 현경대 전 의원(右)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동력으로 태어났다. 건국 이후 아홉 번째였던 당시 개헌은 과거와 달리 헌정 중단사태 없이 여야 합의
-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주민소환제
경기도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다 시민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번 사태로 올해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중앙 포
-
[NIE] 인물 중심 창당 … 선거 때 이합집산
올해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여당에선 당을 해산해 새로운 당을 만들려는 논의가 한창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없던 정당이 생기고, 있던 정당도 없애 새롭게 변신한다.
-
17대 국회의 실속 없는 생산성
17대 국회는 적어도 두 가지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의원 법안 발의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이고, 폐기법률안 또한 역대 최다로 보인다. 200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는데
-
[NIE] 헌법재판소 무슨 일 하나요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가 소장 없이 15일 출범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임명 절차와 잔여 임기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선회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0일 헌법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주선회(60.사진)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성수 헌재 공보관은 "'소장 궐위가 생긴 날로부터
-
[내생각은…] 헌정을 훼손하는 '헌재소장 위헌론'
헌법재판소 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헌정 왜곡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헌재 소장의 공백은 최고 헌법기관 구성상의 흠결을 상징한다. 또 헌법체계상 헌재 행정의 민주적
-
윤영철 "'전효숙 임기' 의견수렴 몰랐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전효숙 소장 후보자가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장으로서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
-
"남의 집 들어가 웬 쇠파이프 시위"
서울특수기동대 김진흥 수경이 시위 현장에서 무전연락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느닷없이 남의 집을 차지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대는 시위는 처음 보았습니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이
-
평택주민·외부인 산발적 몸싸움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쇼핑몰 거리에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미군기지 이전 찬성 내용의 플래카드 20여 개가 내걸렸다. 도로변에는 확성기를 단 승합차 한 대가 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1장 선거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
-
"학생 스스로 판단할 능력 충분…두발규제 설득력 없어"
두발규제철폐집회 해산 당초 오후 6시까지 진행 예정이던 '두발제한폐지.학생인권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무기한 거리축제'는 예정시간보다 40여분이나 빠른 오후 5시 20분쯤 끝이 났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
전공노, 총파업 투표 강행… 정부 강력대응 방침
[5신] 찬반 투표 곳곳서 무산 분위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9일 노조 각 지부에서는 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경찰과 조합원, 투표 참관단의 마찰이 곳곳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
-
토지임대법 시행규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다른
-
조선로동당규약(8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
-
48년헌법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관한 헌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대의원의 보고를 듣고 토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최고인민회의 헌법위원회로부터
-
[수도이전 반대 본격화] 가처분 수용땐 사업 '일단 정지'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 관련 규정이 있을 뿐, 헌법소원 등과 관련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대리인단이 가처분 신
-
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
"표 못얻었으니…" 군소정당 줄줄이 퇴출
17대 총선에 도전했던 군소정당들이 줄줄이 당 간판을 내리게 됐다.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15개. 이 중 가자희망2080.공화당.구국총연합.기독당.노년권익보호당.녹색
-
'갈등 불씨' 커지는 촛불집회
*** "불법이다" 정부 거듭 확인…강제 해산은 안해 정부가 18일 '촛불집회=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탄핵과 관련된 집회와 시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