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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정다빈(본명 정혜선)이 업무 비협조 및 계약 부당 해지 등의 사유로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연예기획사 ‘유어에스지’는 19일 정다빈을 상대로 3억원을
중앙일보
2005.04.19 13:40
2024.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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