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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구할 때-하자확인 이렇게
집을 사거나 전세집을 옮길 때는 해당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하자여부를 확인하려면 토지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등 두가지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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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세무원 천만평 불하사건/검찰,전면수사 착수
【광주=천창환기자】 전세무공무원이 세무서 재직중 매매계약서를 위조,국유지 1천만평을 불법불하받은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실(중앙일보 92년 11월11일자 23면보도)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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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주춤”… 국민당 회생하나/「김동길대표」새깃발 든 당 표정
◎정주영씨 각종 소취하 지시·당사 마련해줘/김 대표에 반발세력 있어 험난한 앞날 예고 붕괴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국민당이 15일 김동길의원을 대표로 추대하는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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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등기까지” 「이사」 가이드(경제·생활)
◎전출입 14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거주지 국번에 「2424」 돌리면 운송업체/웃돈요구할땐 시·군·구청에 고발하면 해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특히 매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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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소유주인지 꼭 확인|이사철 행정처리 이렇게 하자
이사가 잦은 봄철이다. 이사에는 갖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르게 마련. 이에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한데 묶어 소개한다. ▲매매·전세계약 : 집을 매매계약하기 전에 관할등기소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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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때 이것만은 알아두자|「임대차보호법」도 한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들어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분주해진다. 봄이사철을 앞두고 집주인의 보증금인상얘기도 있고, 계약만료에 따라 다시 다른 집으로 옮기든 아니면 계약을 경신하든 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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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전 잔금 치를 때|등기부등본 두 번 떼어 보도록
이사철이 시작됐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거나 새집을 지어 들어가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지만 남이 살던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전셋집을 고를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할 일이 많다. 미심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