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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쇄신연감」 등재시기·대상 확정 국회의원·법관도 포함

    총무처는 25일 서정쇄신 작업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비위로 물러난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방지키 위해 「서정쇄신상벌기록부」(일명 서정쇄신연감) 관리계획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

    중앙일보

    1977.03.26 00:00

  • 사업성질 따라 인력활용

    심흥선 총무처 장관은 27일 하오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기관 단위별 법정제」를 없애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며 사업성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일보

    1977.01.27 00:00

  • (7)재임용제 시행을 계기로 본 그 실상

    전국의 대학 교원은 해방 직후 19개교 1천4백90명이던 것이 지금은 98개교 1만1천여명. 숫자로는 10배 가까이 늘었고 질적으로도 많이 개선됐다. 첫 한국인 교수가 탄생한 지

    중앙일보

    1976.05.17 00:00

  • 국·공립대 재임용제외 교수 212명|문교부통보 사립대합치면 3백명 넘어|교수·부교수 임기 6년|국·공립대 조교수 3년·전강은 2년으로

    전국98개 국·공·사립대학 현직교원의 재임용발령이 법정시한인 28일자로 단행됐다. 31개국·공립대학(종합대6·단과대9·교대16개교)은 이날짜로 문교부가 재임대상교원을 일괄적으로 임

    중앙일보

    1976.02.28 00:00

  • 서강등 6개대서 22명

    전국98개 대학은 2월말로 다가온 교수재임용 시한을 앞둔 12일현재 재임용 심사작업을 계속, 상당수의 국·사립대학들이 심사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를 문교부에 보고하고있다. 12일

    중앙일보

    1976.02.12 00:00

  • 의대교수, 모두 겸직을 포기

    서울대의대 겸직교수 50여명은 모두 겸직을포기, 교수직을 택한것으로 6일알려졌다. 서울대관계자에따르면 지난해11월부터 개인병원을갖고있거나 영리단체등에 적을두고있는 50여명의 겸직교

    중앙일보

    1976.02.06 00:00

  • 10년간 연구실적 |지도능력등 기준 교수재임용

    문교부는 28일하오 내년2월말까지 현직 대학교수의 재임명에 필요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구성에 관한 「교수재임용규정안」을 마련, 29일 국무회의에 넘겼다. 개정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마

    중앙일보

    1975.08.29 00:00

  • 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중앙일보

    1975.07.08 00:00

  •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중앙일보

    1975.07.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