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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석방결의案 27일로 효력상실 김화남의원 거취 화제

    「자민련 탈당-구속-석방-?」. 김화남(金和男.무소속)의원의 거취가 다시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金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의효력이 27일로 회기가 끝나면

    중앙일보

    1996.07.26 00:00

  • 5년만에 자진출두

    4·19 발포명령자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60년10월8일 서울지법형사부 장준택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민주당정권의 [혁명입법]추진으로 재수감 될 눈치가 보이자 행방을

    중앙일보

    1965.11.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