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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12.3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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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비자 면제 건의 - 제주도 전지역 면세지역 지정도
제주도는 3일 관광목적의 입국자에게 비자를 면제하고 제주 전지역을 면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외무부.법무부.건설교통부등 6개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이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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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핸드백등 원산지규명 위반-수입품 리콜명령 잇따라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부착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원산지 규정 위반 수입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줄을 잇고 있다.리콜 조치를 받은 제품은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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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개도국 CSP 적용 최대 늦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개도국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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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비신고 10% 가산세 부과-관세법개정안 내년시행
내년 1월부터는 해외여행자가 30만원이상의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관세외에 10%의 가산세를 더 물어야한다. 또 밀수의 처벌 형량이 10년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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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리콜'불이행 벌금 강화-관세청,올가을 法개정案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이 크게 오른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리콜명령을 받은 뒤 7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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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취소 공무원특혜 때문 아닌가
정부는 그간 관세사법을 정비해 관세사 수를 연차적으로 늘리고적극적인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홍보해왔다.그러나 지난해말제정된 관세사법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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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2~3일로 단축-재경원 관세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부터 수입업자들은 입항후 또는 입항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한 후 이것이 수리(受理)되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물품을 실어낼 수 있다. 〈표 참조〉 또 무역업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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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목적 再수입품 관세면제-재경원
내년부터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했다가 수리.가공을 위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 통관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반대로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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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표 독점사용권 없는 업체 완제품은 들여다 팔수있다
앞으로 외국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이 없는 업체들도 외국에서 완제품을 대량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수입품의 값이 국내에서 특정 업체들이 독점생산하고 있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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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通關 1~2일에 끝낸다-내년부터 절차 대폭 간소화
내년부터는 수입업체가 굳이 보세창고 등을 거치지 않고 트럭을바로 항구로 몰고가 배에서 하역된 화물을 실어 내올 수 있게 되는 등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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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금지보조금 WTO에 통보
정부는 기업들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3월말까지 전면 재정비,우선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보조금을 추출해 4월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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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관세 부과방법 관세청.美기업 법정공방
관세청과 세계 굴지의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가 소프트웨어에대한 관세 부과 방법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계나 일반 사용자들은 물론,양국 통상관계자들의 비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