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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재개발 법안 수정 통과

    국회건설위는 15일 제3자의 개발 대행 인정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은 제3자의 개발 대행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으나 여당이 반대, 표결에 붙여

    중앙일보

    1976.12.16 00:00

  • 도시재개발 제3자가 대행가능

    국무회의는 30일 도시 안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세면제특혜제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안)을 의결했

    중앙일보

    1976.1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