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2% 고용의무화/93년까지 연차적 시행
정부는 장애자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비율을 오는 93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자고용촉진법 시행령안을 의결,기준고용률을 2%로 하고 91년까
-
장애인 고용 의무화 업체규모|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업체가 당초의 1백인이상 사업장에서 2백인 또는 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8월 입법 예고한 장애자고용촉진법 시행
-
100인이상 사업장ㆍ공무원 임용/장애자 채용 2% 넘어야
◎건설ㆍ광업 등 비율 완화/내년부터 실시… 93년 전면적용/노동부 시행령 내주 입법예고 노동부는 9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1백명이상 민간사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
소비자운동·여성 취업문제에 주력|여성의식화운동 본격화 여협|장애자의 평등참여 노력 (대한 Y)
◇…여성단체 활동의 주점병행은 소비자운동과 취업여성문제가 될 것 같다. 작년9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공포로 완전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