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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농협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 공제서류도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무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있다고 밝혔다. 연말
중앙일보
2002.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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