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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죄' 공소시효 15년 → 25년

    '사형 죄' 공소시효 15년 → 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대폭 늘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25년,

    중앙일보

    2007.11.22 05:01

  • 법무부-인권위 이번엔 인신보호법 엇박자

    국회에 제출된 인신보호법 제정안을 놓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가 정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인권위와 노동부의 갈등에 이어 인권위와 정부 부처와의 대립이 거듭

    중앙일보

    2005.04.19 05:42

  • "신불자엔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와 농민 등을 지원하는 민생 3개 법안을 마련했다. 신용불량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과 '쌀 소득 보전에 관한

    중앙일보

    2004.12.23 18:29

  • 성 매매 강요한 업주 상해치사죄 수준 엄벌

    성 매매 강요한 업주 상해치사죄 수준 엄벌

    23일부터 성을 사고 팔다가는 큰코 다친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 성매

    중앙일보

    2004.09.21 18:44

  • 구속 피의자 모두 영장 실질심사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인신 구속을 엄격히 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 측이 신청한 경우에만 판

    중앙일보

    2003.09.19 18:13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권철현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중앙일보

    2003.07.11 20:06

  • 이석희씨 인도여부 8월 결정

    1997년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의 주역인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9월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검찰과 법무

    중앙일보

    2002.06.10 00:00

  • [사법개혁위 최종안] 인권보호 큰 진전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21일 최종 확정돼 새 밀레니엄에 펼쳐질 사법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사개위는 확정안에서

    중앙일보

    1999.12.22 00:00

  •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부당한 상사명령 이의제기 조항 신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돼 있는 일선 검사들이 앞으로는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정한 검찰 인사를 위해 시민단

    중앙일보

    1999.12.22 00:00

  • [사설] 사법개혁 핵심은 정치중립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1차개선안은 그동안 우리 사법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 중에서 인신구속제도와 법률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구속수사기간 단축, 수사기관

    중앙일보

    1999.09.09 00:00

  • 수사기관 불법구금 못하게 '인신보호법' 제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裁定申請)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사기관 등의 불법 구금을 막기 위한 '인신보호법' 이 제정된다. 또 국선변호

    중앙일보

    1999.09.08 00:00

  • [사법개혁안 내용] 구속기간 20일서 15일로 단축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개위)가 7일 내놓은 1차 개선안은 현행 사법제도에 남아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 법률서비스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중앙일보

    1999.09.08 00:00

  • 만5세 就學가능.컴퓨터사기罪 신설-국회통과 민생법안 내용

    14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법안만해도 171개.접수된 총수는 343개이나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아예 심의조차 되지않아 자동폐기됐다.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중앙일보

    1995.12.20 00:00

  • 국회 문턱에 민생법안 산적

    정기국회가 11일 열렸다.여야는 이번국회를 총선의 전초전으로보고있다.자연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전부는 아니다.이번 국회에는 많은 민생안건이 걸려있

    중앙일보

    1995.09.12 00:00

  • “구속 남발막게 인신보호법 만들라”(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교사·경찰등 「봉투관행」뿌리 뽑아야 질문/종토세현실화·개발이득세 신설 검토 답변 ▲김종하의원(민자)질문=우리사회는 탈영병 시민살해사건등 강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과도기적 개혁상

    중앙일보

    1993.05.08 00:00

  • 빠찡꼬배후 누구인가/질문/노소영부부 엄정수사/답변

    ◎대정부 질문답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속개,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했다. 국회는 오는 10∼17일 개별 상임위활동을

    중앙일보

    1993.05.08 00:00

  • 개혁입법 협상 급진전/“이번 회기내 처리”… 여야 절충

    ◎보안법·경찰법 통과합의/민자/불고지죄중 처벌범위 축소/신민/안기부 보안감사 폐지 요구 여야는 9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서로 기존안을

    중앙일보

    1991.05.07 00:00

  • 법원·검찰 미묘한 대립|이지관 총장 석방

    임시부정으로 구속됐던 동국대 이지관 총장이 5일만에 법원의 구속적부 심에 따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남으로써 법원-검찰 관계가 미묘해졌다. 법원의 석방결정 직후 검찰이 즉각적으로 「납

    중앙일보

    1989.09.06 00:00

  • 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중앙일보

    1989.04.13 00:00

  • 사회안전법 폐지 합의 별도의 「보호관찰법」제정도-야3당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은 23일 사회안전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장을 포함한 악법개폐 야3당 협의회를 열고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간첩죄로 10년 이

    중앙일보

    1989.02.24 00:00

  • 가정파괴·인신매매범 보호감호대상에 추가

    국회법률개폐특위는 23일 오전 1소위를 옅고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사회안전법·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 사회보호법의 경우 여야간에 사실상 완전합의를 보았으나 나머지 법률은 야3당의

    중앙일보

    1989.02.23 00:00

  • 인신매매단 3명 구속

    【창원=허상천 기자】창원경찰서는 9일 전국적인 조직망으로 부녀자와 미성년자를 매매해온 김복석씨(22·여·창원시 도계동), 김씨의 동생 김모양(15)등 3명을 부녀매매 및 미성년자

    중앙일보

    1988.12.10 00:00

  • 서둘러야할 악법 개폐

    국회법사위의 청송 감호소 감사와 미결수 탈주 인질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안전법 등의 개폐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들 관계법의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주장은 대한변협 등이 오래

    중앙일보

    1988.10.20 00:00

  • 여야, 인권개선 방안제시

    민정·신민당은 2일 인권신장과 고문방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각기 검토, 제시했다. 민정당안이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는 반면 신민당안은 고문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중앙일보

    1987.04.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