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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장한도 확대] 금융권 '인출사태' 대응
예금보호한도 축소를 앞두고 벌써부터 시장에선 예금이 일부 우량은행으로 집중되고, 연말 이전에 만기가 되는 단기예금이 급증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연내에 부실규모가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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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2)] 특례과세제도 개편 外
[금융.보험] ◇ 은행 신탁업무 분리〓은행.신탁계정 업무를 완전 분리. ◇ 이자소득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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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한도 확대/천8백∼2천만원으로
◎은행보증 가계수표도 늘려/재무부,금융거래 활성화안 마련 현재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저율과세 저축상품의 가입한도가 11월부터 1천8백만∼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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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업소엔 대출 일체 중단 |각 부처 별 외채절감 방안과 추진방침
정부는 11일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외채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새 법을 정해야 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할 사항은 오는 10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