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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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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 연장도
국무회의는 6일상오 실종선고절차의 특례와 이중 호적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재선고동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안은 1968년 1월 16일 만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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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1년연장|특조법안각의에
정부는 68년1월15일까지로된 실종선고의 청구기간 및 이중취적사실의 신고기간을 1년간 연장, 69년1월15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