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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뜯은 우체국원
서울 형사지법 나석호 판사는 1일 상오 여자 편지만을 골라 집에 가지고 가서 뜯어보았던 영등포우체국 .직원 이재길(27) 피고인에게 우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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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뜯긴 「신서」
서울시경은 우체국에 온 여자편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뜯어 본 영등포우체국 통신과 발착계 직원 이재길(26·영등포구 신남동 244)씨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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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에 불
23일 하오 7시38분쯤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2의9에 새로 짓고 있는 세종「호텔」(학교법인 서울여자학원소유) 본관 3층에서 불이 일어나 2, 3, 4층(연건평1,200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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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뜯긴 「신서」
서울시경은 우체국에 온 여자편지를 집에 가지고 가서 뜯어 본 영등포우체국 통신과 발착계 직원 이재길(26·영등포구 신남동 244)씨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