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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1만296명 공개…5년째 개인1위 오문철 누구?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상위 10위. [표 행정안전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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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당했다면 국선대리인 찾으세요
부당하게 세금 부과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답답할 겁니다. 국세청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과세했기 때문에 뒤집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국선대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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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조세소송의 든든한 길잡이, 이준근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 기업경영 이해 탁월 부과처분취소소송, 90일의 불복기간 특히 주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조세 분야 법률은 높은 벽과도 같다. 더군다나 조세소송은 보통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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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종합부동산세 기한 내 납부 땐 3% 세액공제
며칠 전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객이 찾아왔다.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세금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은지 물어왔다. 그는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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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14억 받아낸다
말단 세무공무원이 변호사 도움 없이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14억원의 체납 세금을 거두게 됐다. 주인공은 광주시 서구 지방세과의 8급 공무원인 지재관(42.사진)씨. 지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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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의신청 44%, 국세청 잘못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일이 잦은 것인가, 아니면 국세청의 자세가 유연해진 것인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매겼다" 는 납세자들의 지적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올 들어 크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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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840억원 잘못 과세
올들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국세심판소가 판결한 액수가 8백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 1∼8월에 처리한 심판청구 1천7백68건(6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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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840억원 잘못 과세
올들어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국세심판소가 판결한 액수가 8백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지난 1∼8월에 처리한 심판청구 1천7백68건(6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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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응징/「현대」 천3백61억 추징의 의미
◎「여론과세」 비난없게 “근거확보”/국세청 “정 회장 도덕성 결여” 강조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의 「핵」은 사실 세액규모 보다도 과세한 세목과 그 과세근거에 있다. 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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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불복 많다.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반영, 양도소득세의 징수 비율이 작년도에 뚝 떨어졌다. 국세청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 금액에 비해 걷힌 금액은 29·1%밖에 안 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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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잘못 매겨지는 세금 많다
지난11일 서울 송파동 28의12 우활길씨(45·국영기업체직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상 47.8평, 지하 26.9평인 우씨집의 1기분 재산세가 무려 46만1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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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되돌려 받을수 있다.|이의신청등 3가지 방법을 알아보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납득할 수 없이 많은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도 없지 않다. 이같이 억울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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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는 세금 해마다 늘어
세금을 부과하고도 걷지못하거나 결손처리하는 경우가 누적돼 징세행정의 짐이되고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83년의 경우 부과된 내국세(수입세와 인지세제외)는 4조9천9백69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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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월세보증금도 우선 판제|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금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바뀐다. 새법 아래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법 개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3백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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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에 산출근거 안밝히면|과세처분자체가 위법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과세자체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므로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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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아직도 많다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나 아직도 억울한 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억울하다고 여겨 국세심판소문을 두드린 납세자 수가 작년 한해 동안 1천3백54명이다.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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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의 시정
성실납세 풍토조성은 납세자만이 해야할 일은 아닐 것이다. 징세자도 성의 있게 착오 없는 과세를 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 국세청이 합리세정을 표어로 내걸고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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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이 많다
나온 세금이 억울해서 국세심판소를 찾아오는 납세자수가 한달 평균 1백30명이나 된다. 7일 국세심판소(소장 황하주)에 따르면 세금부과가 잘못됐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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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억울하다" 이의신청 늘어|50%에 이정판정
세금을 잘못 매겨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구하는 납세자의 청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구내용을 심리해본 결과 절반 정도는 납세자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목중에서는 특히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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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 "불복"늘어
국세부과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세 심판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22일까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부과에 이의를 제기, 정식 심판을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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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분쟁 사전조정 거치게 |외국인 업체엔 특혜
보사부는 22일부터 새 공해 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의 시행령을 마련, 곧 경제장관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보사부는 시행령을 지난 5월에 마련, 경제 각 의에 올렸었으나 아직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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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백 57억원의 시세 가이드
서울 시민은 올해 1백 57억 6백 94만 2천원의 세금을 낸다. 갓난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사람이 3천원 꼴을 부담하는 셈이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소방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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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두기 연말작전
이미 연간상승한도에 도달한 물가상승과 급증추세에 있는 통화량등 당면한 심각한 경제불안요소들 때문에 정부는 통화수축을 통해 안정기조를 되찾기위한 일련의 가열한 연말공세를 펼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