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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업체및 기관에 종사하는 건설 기술자(기술계.기능계 자격 취득자및 학력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96년 6월30일까지 건설기술자 경력을 반드시 한국건설기
중앙일보
1996.02.07 00:00
2024.07.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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