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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갖고 있는 전과자를 구속 증거 없이 유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 9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21일 『절도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전과자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증거를 잘못 택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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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규탄 결의
【워싱턴14일AFP·AP종합】미 하원 정보활동 특별조사위원회는 14일 헨리·키신저 국무장관이 조사에 필요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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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와 인권
최근 각 신문지상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중 40.7%가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무죄 등으로 석방되었고, 무죄가 집행유예와 같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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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위의 중요법안 심의
국회는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4일부터 주요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 쏠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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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문제
최근 변호인의 변호권의 수속문제가 새삼 세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법정변호로 인해 구속 기소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피의자와의 교통 때문에 징계 기소된 변호사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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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시대의 파수꾼"|「언론의 기능」강연 Y시민논단
서울YMCA는「언론의 기능」을 주제로 Y시민논단을 4일 하오6시30분 동 강당에서 가졌다. 이 논단에서 이영희(한양대 교수·신문학), 김용구(한국일보 논설위원) 두 강사는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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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의 범행도 국내형법 적용"|일본 법원의 판례있다
박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로 밝혀진 김호룡에 대해 일본 수사당국이 국내법에 의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어도 공범에 대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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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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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
【워싱턴 13일 AFP·UPI동양】미 상원「워터게이트」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페이지」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워터게이트」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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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본 「워터게이트」사건 17일로 사건발생 2년|난마처럼 얽혀 사건의 해결 요원 추적 폭로한 WP지 두 기자 퓰리처상 받고
「워터게이트」사건의 소용돌이는 2년을 끌어오는 동안 『007 「시리즈」보다 재미있다』 는 냉소를 미국인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만큼 이 희대의 정치 「스캔들」은 복잡하고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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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탄핵심판 열면|닉슨 대통령은 무죄
미상원이「닉슨」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금 연다면 그는 무죄판결을 받아 유임하게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3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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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탄핵 절차 진행
【워싱턴 24일 AP합동】「워터게이트」사건 관련 「테이프」를 법원 명령대로 제출하겠다는 「닉슨」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압력은 24일 더욱 가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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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한사람」재심서 무죄
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춘천지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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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제도 남용" 질문 "사법권 침해 아니다" 답변
국회는 29일 밤 신직수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판사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6시간동안 벌였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총무회담을 거듭한 끝에 일반 국정보고를 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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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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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의 전통
「신문 대 정부」의 법률 투쟁에서 으례 적용되는 금과옥조가 있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웬들·홈즈」가 남겨 놓은 판결문의 1절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the clea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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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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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 "병역기피"에 무죄
【워싱턴 28일 AP특전동화】미 대법원은 징병기피로 5년의 징역형을 언도 받은 바 있는 전 세계 「헤비」급 권투선수권자 「무하마드·알리」(캐시어스·클레이)의 상고심 판결에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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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년의 석방
13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는 김대중 의원 댁 폭발물사건으로 구속했던 15세 소년 김홍준군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고려병원에 출장 심사하여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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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자백이 법률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때묻은 화제이다.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대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군국 일본이나 독재가 횡행하던 시대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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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의 마하
마하 (MAJA) 는 고야 의 시대에는 화려한 의상을 하고, 걸음걸이도 간들 어진 멋쟁이였다. 또 마드리드 지방의 매끄러운 말투로 젊은 마호들과 농도 잘 나누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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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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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라는 증거
현대의 형법이 갖고있는 최상의 미덕은 증거제일주의이다. 누구든 그「증거」가 없는한, 결백을 주장할수 있다. 이른바 완전범죄는 그 미덕의 허점이기도 하지만, 법은 그렇다고 악마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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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 무죄 즉심벌칙 근거없다
서울형사지법 김문호판사는 5일 승차를 거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된 서울영1-1364호「택시」운전사 김백중피고인(28·영등포구 등촌동)에게『운전사의 승차거부행위에 대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