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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개정을 추진
공화당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판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또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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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 체납세보다 우선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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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체장애 등의 채권자에게도 조정사채 우선상환 가능
국세청은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의 기한 전 판제 규정을 일부 개정, 지금까지 채무기업보호위주에서 앞으로는 특수사정이 있는 채권자도 보호토록 조치, 특수사정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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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취득한 선의의 제3저 보호"|「어음법」과 상충된 「8·3」조치 민사지법 첫 판결의 의의
『기업사채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8·3긴급명령에 관계없이 어음금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긴급명령 해석을 둘러싼 많은 문젯점 중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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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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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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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업 사채 동결|문답으로 풀어본 궁금증
▲문=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답=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업 감찰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 휴업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문=이발소나 미장원·구멍가게도 기업이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