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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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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외국합자경영기업법 골자
▲외국기업과 합작할수 있는 업종=공업·농업·건축·해운·여행·「서비스」 및 기타업종. ▲대상이되는 외국기업=기술 및 설비가 세계적수준에 달하고 중공의 수요에 적합한 업체. ▲투자비율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할수 있는 업종=공업·농업·건축·해운·여행·「서비스」 및 기타업종. ▲대상이되는 외국기업=기술 및 설비가 세계적수준에 달하고 중공의 수요에 적합한 업체. ▲투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