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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 불허
증권업계가 강력히 추진해온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허가 문제는 정부가 현 여건 아래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실현이 어렵게됐다. 18일 재무부 관계당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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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과실송금액 급증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액이 금년들어 급증하고 있다. 9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5월말 현재 과실송금 누계액에 1천3백11만1천불인데 이중 5백36만1천불은 65년부터 6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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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장려|새 외자도입정책 방향설정 착수
정부는 상업차관도입을 가급적 억제하고 외국인투자와 조건이 유리한 장기차관도입에 주력하라는 5개년계획 신평가교수단 및 세계은행 내외전문기관의 최근 권고에 따라 외자도입법을 비롯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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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의 개방
기획원은 5일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동보고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투자환경이 [싱가포르]나 대만보다 불리해서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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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사업 창구 일원화 검토
정부는 외국인투자사업취급을 전담할 창구일원화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알려진바에의하면 현재 외국인투자사업은 인가를 경제기획원, 기술검토는 상공부, 물자도입「체크」는 관세, 과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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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외자도입법의 문제점
단일외자도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7년7월에 기초된 이후 1년을 끌어온 이 법안은 우「외자도입촉진법」「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제도인 특별조치법」및「차관에 대한 지보법」등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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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투자비율제한철폐
정부는 28일 「외자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외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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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증권 시장|외국 민간 자본-무제한 침투 우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키 위한 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이 오늘날 선·후진국의 공동 「이슈」로 등장된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70년대의 「풍요한 사회」 건설을 위해 내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