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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산업체에 3년이상 근무한 근로청소년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예비고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어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일보
1980.08.26 00:00
2024.07.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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