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보건 3대악」단속상황|건수증감 멋대로

    보사부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의료업자 등「보건3대악」의 단속상황을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뜯어고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보건3대악 단속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보건당국이

    중앙일보

    1968.10.22 00:00

  • 돌팔이 단속싸고 대립

    서울시는 돌팔이의사 일소책의 하나로 의사면허증과 개설신고증등을 게시치않거나 과대광고등을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하라는 보사부지시에 반발, 이를 이행치않고있다. 보사부는

    중앙일보

    1968.06.19 00:00

  • 택시승차거부단속

    서울시는 승차거부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영업용「택시」와 자가용승용차등 25대를 적발, 최하5일에서 최고 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했다.

    중앙일보

    1968.05.22 00:00

  • 협정료 위반에 강권

    서울시는 9일 협졍가격이 양성화된후에 이를 어겨받는 시내 2개 정육점을 처음으로 허가 취소하고 5개 정육점에 대해 10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이러한 업소가 발

    중앙일보

    1968.05.09 00:00

  • 서울시내 버스·합승|개선없이 횡포여전

    당국의 「강경한단속」에도 서울시내「버스」·합승은「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은채 횡포가 늘어나고있어 당국의 단속과 횡포차량간에 숨바꼭질만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5월한달을「질서확립의달

    중앙일보

    1968.05.08 00:00

  • 두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흘

    28일 서울시는 「뉴크리아 호텔 안 「나이트·클럽」과 「오리엔트·호텔」의 「문라이트」에 대해 오는 4윌1일부터 3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나이트·클럽」은 촉광과 영

    중앙일보

    1968.03.28 00:00

  • 정육점·목욕탕등 46개업소 영업정지

    서울시는 9일 협정가격을 위반한 정육점27개소와 목욕탕18개소,이발소l개소등 모두 46업소에대해 오는 11일부터 5일간씩 영업점지 처분했다. 영업정지된 업소는 다음과같다. 정육점

    중앙일보

    1968.03.09 00:00

  • 3일 영업정지 3개「나이트클럽」

    서울시는 8일 촉광및영업 시간을 위반한 「골든서울」 (중구남학동), 「사레이드」 (중구충무로2가) 「유엔센터」 (중구회현동1가)등3개 「나이트·클럽」에대해 9일부터 3일간씩 영업정

    중앙일보

    1968.03.08 00:00

  • 크라운산장 허가취소

    서울시는 6일 「카바레「크라운 산장 (성북구정릉동819·주인 진성윤)을 식품위생법 (영업형태)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크라운 산장은 지난3일 영업시간도 되기 전에 영업하는 일을

    중앙일보

    1968.03.06 00:00

  • 협정요금속등 쇠고기3백원

    서울시내 각종협정요금이 계속 뛰어 오르고 있다. 6일 시내 쇠고기값은 6백그램1근에 2백80원하던것이 3백원까지 뛰었고 돼지고기값은 1백50원에서2백원으로 껑충올랐다. 코피 등 차

    중앙일보

    1968.03.06 00:00

  • 23개소 영업정지

    서울시는 16일 협정요금을 위반한 시내 신당동 신하식육점 등 23개 푸줏간을 적발, 오는 17일부터 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성동구=신하 옥수 광의 ▲서대문=중앙 한성 천일

    중앙일보

    1968.02.16 00:00

  • 협정요금 단속차질

    협정요금을 올려 받다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당국의 통고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이발소·정육점 등 28개 업소

    중앙일보

    1968.01.11 00:00

  • 협정가어긴 다방등 2백여업소를 적발

    협정가격위반업소 일제단속에 나선 서울시경은「코피」한잔 30원의 협정가를 무시하고 35원내지 40원을받던 도심(중구태평로소재)다방등 44개업소와 쇠고기값2백30원을 2백50원으로 올

    중앙일보

    1968.01.10 00:00

  • 28개접객업소 영업정지

    서울시는 9일 올려받던 협정요금을 환원치않고있는 28개접객업소를 적발, 3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서울시는 앞서지난6일까지 올린 협정요금을 환원토록 행정명령을 내린바있으나 대부분

    중앙일보

    1968.01.09 00:00

  • 위반 「댄스·홀」단속 갔다가|「단속 당한 경찰」

    일반적으로 접객업자와 단속 기관원과의 관계는 「쥐앞의 고양이」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속기관원이 업주 앞에서 「쥐격」이 된 일이 생겨 화제. 지난달 28일 하오 서울종로서 보안계 직

    중앙일보

    1967.12.09 00:00

  • 26개소 영업정지

    서울시는 협정가를 위반한 정육점에 대한 단속결과 25일 26개업소를 무더기 무기영업정지처분했다. 영업정지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종로구 ▲중앙 ▲대흥 ▲삼일 ▲탑동 ◇영등포구 ▲

    중앙일보

    1967.10.25 00:00

  • 폐쇄조치도 협정가 위반업소 엄단키로

    서울시는 23일 협정가를 올려받은 정육점에 대해 지금까지 영업정지에 그쳤던 것을 앞으로는 폐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쇠고기협정가 6백그램에 2백30원을 위반한 12개 정육점

    중앙일보

    1967.10.23 00:00

  • 20일간 영업정지

    서울시는 6일 추석을 앞두고 협정요금을 위반하고있는 창신정육점 등 4개 식육점을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당국은 앞으로 정육점만 아니라 다방, 이발소도 폐쇄시킬 방침이다.

    중앙일보

    1967.09.06 00:00

  • 사탕에 유해색소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상오 과자류에 유해색소를 사용한 해왕 제과 대표 김광준(마포구대흥동 137)씨와 신원제과 대표 최동은(대흥동 394)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중앙일보

    1967.05.17 00:00

  • 「통금」후의 무법 자가용

    속보=서울시경 교통과는 통금 후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 9일∼12일에 자가용 6594, 6772, 7535, 82, 6480, 15389, 7384, 6957, 1036 등 9대를

    중앙일보

    1967.05.13 00:00

  • 5개 정육점에 영업취소 처분

    서울시는 협정요금을 위반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검사결과 5개 정육점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취소 처분을 하고 25개 업소는 10일(11개 정육점) 또는 20일(9개 정육점)씩 영업

    중앙일보

    1967.04.13 00:00

  • "성형은 의료 아니다"

    15일 보사부는 요즘 성행하고있는 「미용정형」은 「의료」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을 세웠다. 언청이 수술이나 치료를 동반하는 정형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료행위이

    중앙일보

    1967.03.15 00:00

  • 10일간씩 영업정지

    서울시 보건당국은 13일 협정요금을 위반한 시내식육점에 대해 위생감찰을 한 결과 38개 업소를 적발, 오는 14일부터 10일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 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중앙일보

    1967.03.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