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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마감 작년하반기분 부가세신고이번만 세무직원이 작성
국세청은 25일로 마감되는 부가가치세 신고(94년 하반기분)에 신고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부 납세자들을 위해,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직원들이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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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세무공무원 접촉 봉쇄로 비리근절-국세청 稅政개혁
국세청이 95년을 세정(稅政)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나섰다.지금껏 정부가 세제(稅制)개혁에 몇번 크게 손을 댄 적은있어도 이번처럼 국세청 스스로가 나서서 대대적인 세정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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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면세업종 18개로 축소
쌀.과일가게,정육점,책방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업종에서 年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평균 13.1% 높여 신고하면 세무서가 조사를 하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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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 7.1%인상-국세청 확정발표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올해 상반기 표준신고율을 지난해 하반기 대비 7.1%(인구 10만명 이상과 京畿지역 市기준) 인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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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카페.한복맞춤집등 부가세 특례대상 제외
다음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카페.한복맞춤집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등 대도시 일부 지역의 상점이나 사업체들도 과세특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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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영세사업」 관리강화/국세청/학원등 부가세 면제 5천7백명
광고대행업·각종 상담자문업·고급 정육점·학원·체육관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 가운데 실제로는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을 연간 3천6백만원 이하로 신고,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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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특자 표준신고율 6.2% 인상-국세청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들이 내야할 지난해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상반기때보다 평균 6.2% 높아지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오는 25일까지 해야하는 작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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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영세사업자 신고기준율 9.9% 올려
쌀.과일가게,정육점,책방,출판업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업종에서 연 매출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들은 올해 매출을 지난해보다 평균 9.9% 높여 신고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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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액공제제도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영세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한계세액 공제제도가 내년1월의 93년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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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평균 6~7% 상향조정
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93년 하반기분)때 사업실적을 지난 7월의 신고때보다 평균 6~7% 이상 높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조사를 면제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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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도율/실명경제 흐름 척도되나
◎영세제조·유통업체 빠져/지표만 집착… 현실과 거리/중기업계/“전체기업 실상으로 간주해선 곤란” 한은 실명제 실시이후 정부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실물경제를 판단하는 주요지표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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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금공세 “몸살”/국세청/부가세신고액 적은곳 수정신고 독촉
추석을 앞두고 빡빡한 자금사정에 몰려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세금공세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세무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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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 부진… 1조7천억 「구멍」예상
◎비상걸린 국세청/대기업 집중겨냥/자산많은 기업들 중점관리/법인세조사 대상비율 13%서 18%로 높여 올가을은 대기업들에 무척 힘든 철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을 주로 겨냥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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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엔 “긍정”/함량은 “미달”/세제개편안을 보는 경제계
◎법인세율 4%P까지 내려야/부가세도 낮춰야 중기에 “숨통” 기업들은 1일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편방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세율 인하폭 등 「함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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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 과표액 늘어도 세무조사 면제키로,실명제 보완대책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업이나 영세상인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일반가계자금의 경우 부인등의 명의로 예금을 많이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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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 과표액 늘어도/세무조사 면제 하기로/실명제 보완대책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기업이나 영세상인의 과표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일반가계자금의 경우 부인 등의 명으로 예금을 많이하고 있는 현실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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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부가세 부정환급 가린다
서류를 위조해 매출은 실제보다 줄이고 매입액은 부풀리는등의 방법으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납세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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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정환급 가린다/혐의자 5백명∼6백명 추적
◎서류위조 매출·매입액 조작많아/부동산임대·건축업자 집중조사/국세청 서류를 위조해 매출은 실제보다 줄이고 매입액은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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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금/실명제이후 몸살않는 현장르포
◎절차 까다롭고 몰라서 못쓴다/은행측 담보·보증요구 정부완 “딴소리”/긴급 운전자금 총규모의 22%만 신청 『지원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은행창구에선 딴소리만 하고…. 정부발표만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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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례업소 공평하게 선정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특례포기 유도에 대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과세특례자는 1년 매출 3천6백만원 이하 영세업소에 대해부가세 2%만을 과세, 일반사업자에 비해서는 특례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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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표준신고율 4.9% 인상
◎제조·판매 2.6% 건설·운수 7.2%/위장특례혐의자 「일반」 적용/국세청,상반기분 확정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가 내야할 올상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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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위장특례자 색출/유흥업소·소매점 등 대상
◎전환대상자 통고후 불응하면 세무조사/국세청 지침 시달 국세청이 실제 매출액(외형)은 크면서도 이를 적게 신고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위장과세특례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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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의 분노(유승삼칼럼)
박양실 전 보사부장관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 연간 매출액에서 이것저것 경비를 제한 총소득액이 89년에 8백98만원,90년 1천1백95만원,91년 1천8만원이었던 것에 월급쟁이들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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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성형외과 등 세무신고 관리강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사업자 가운데 합숙식 입시학원·출판업·가두리양식업·수산물도매업 등에 대한 세무신고관리가 강화된다. 또 법무사·조각가·성형외과·한의원 등 일부 전문직종도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