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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영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분양가를 과다 책정했다가 공공기관이 부동산장사를 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과다이윤분 138억4,100만원을 입주자에게 환원키로 했다. 인천
중앙일보
1995.11.24 00:00
2024.07.07 05:00
2024.07.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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