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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 주택업자가 사들이는 택지-양도소득세 모두 면제

    정부는 기정 방침대로 우량 주택 업자가 매입하는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의 대소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그 동안

    중앙일보

    1977.12.23 00:00

  • 우량 주택 건설 업자 「양도세 면제」 삭제

    22일 경제 각의는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다시 수정, 건설부가 요청한 우량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토지 매각에 대해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중앙일보

    1977.12.22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토지수용에 양도소득세」조항 반론 많아

    정부의 세제 개혁안 중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토지차액의 50%)를 부과케 하는 조항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필요토지 확보에 역행을 초래할 것이란 반

    중앙일보

    1976.09.09 00:00

  • 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1975.09.06 00:00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중앙일보

    1972.08.05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