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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은 부동산 시세 표준에 따른다
대지 50평·건물 20평은 별도계산 후 합산과세 문1=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이익금(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는데 이익금의 산출 근거와 농토·임야관계 및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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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투기 억제세 대신 제정
팔려고 내놓은 집과 대지는 많은데도 잘 팔리질 않는다. 부동산매매 철이 아닌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봄부터 경기침체가 계속 된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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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시 농지는 제외돼야"
국회재무위는 31일 국세 기본법과 직세 부문 10개 세 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최재구(공화)·김현기(신민) 의원은 소득세의 기초 공제 5만5천원이 물가 상승에 비추어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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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신설
신민당은 23일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물품세법·상속세법·자산 재평가법·조세 감면 규제법·관세법 개정안과 국세 기본법 수정안 및 조세 심판법 등 10개 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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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부동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전국에 걸쳐 적용케 되자 최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은 많으나 매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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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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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율 전반인상, 국민부담으로 전가
대한상의는 8일 하오 세제개혁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국세기본법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국회 재경위원과 재계·학계·언론계 인사 18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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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료 면세·인세는 경비공제 후 과세
▲문=새 소득세법에서 원고료와 인세는 어떻게 되나? (서울시 흑석동·이영순) ▲답=원고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두 과세가 된다. 그러나 인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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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상은 우선 토지·건물만 적용
▲문=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석이나 증권도 대상이 되나? ▲답=소득세법엔 토지·건물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토지·건물 외에 어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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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5,000원까지 기본공제(5인 가족 기준)
24일 하오 국무회의는 17개 세법에 걸친 세제개혁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①소득 ②법인 ③영업 ④상속 ⑤자산 재평가 ⑥주세 ⑦물품 ⑧인장 ⑨석유류 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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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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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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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위주로 끝난 세제 손질
정부당국이 마련한 세제 개혁안을 종래의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바꾸고 그 세율을 인하하며, 영업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물품세·직물류세 등을 단순화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세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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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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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심의회 소위원장 차병권씨
3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약1백일 동안 세제심의회는 24회의 소위, 5회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75세제개혁 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세제산실의 산파 차병권 세제심의회 소위원장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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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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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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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재분배 기능
7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심의중인 세제개혁안이 거의 매듭지어질 단계라 한다. 고소득층·재산소득층에 중과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세제개혁의 항상적인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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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세분, 고소득에 중과
재무부는 오는 20일까지 75년 세제개혁에 관한 세제심의회의 자문 안을 받아 7월초에 세법별 개정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제심의 회는 지난 3월12일 첫 회의를 시작, 심의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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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세제개혁 작업|종합소득세 실시 등 세법개정 내용|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제1차 세제심의회가 12일 개척됨으로써 74년 세제개혁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67년과 71년에도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있었지만 그 당시 여건미비로 이월되어 있던 정능담세 및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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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전면 개혁 작업
재무부는 12일 상오10시 제1차 세제심의회(회장 신태환씨)를 열고 세제의 전면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세제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5월말까지 정부의 대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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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육류 값 인상 검토
장예준 상공장관은 9일 국회상공 위에서『석탄 가의 인상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장차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장덕진 농수산부차관은 농수산위에서『쇠고기 값 등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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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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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