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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는 잦은 농약사고 방지를 막고 위조품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약의 포장기재사항을 모두 우리말로 표기하고 약제제조허가 일련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7일 농수산부에
중앙일보
197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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