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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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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인상율 법령에 명시 |민사법 개정시안 마련 소액, 전세돈.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
법무부는 18일 영세민 보호와 국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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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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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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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분양받을 때 주택채권매입 부담 줄어
신축한「아파트」를 처음으로 사는 최초분양자들이 매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크게줄어「아파트」입주자들의 부담을 덜게됐다. 12일 서울시에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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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3층까지 허용
정부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채권의 매입 한도를 종래의 1천만 원 이상(건물·대지 포함)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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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연립주택
경제기획원은 17일 앞으로 민간업자들이 짓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업자의 보존등기 절차를 없애고 분양계약자(최초 취득자)의 현행 이전등기대신 보존등기로 바꿨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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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첫 이주자|취득세·등록세 면제
정부는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평20평(전용면적)이하의「아파트」또는 연립주택에 대해 현재 건설업자에게만 면제해주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초 취득자(입주자)에게도 면세해주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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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년내 재당첨금지 폐지
정부는 5일하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신현확기획원장관)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 5백80억원의 주택건설자금에 대해 국내여신규제한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주택에 관한 금리체계를 도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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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 사채를 사려면
▲공모시기 주공 측은 23일 공고, 7월부터 사채를 공모한다. 공고가 나면 우선 응모희망자는 자기의 자금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형(평형)을 선택, 사채를 사면된다. ▲평형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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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기
예측을 불허하는 금년의 물가동향으로 인해 작년과 같은 투기과열현상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작년 1년 동안 통화량이 무려 41.4%나 늘어난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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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의 적 「인플레」외화예치제 확대로 제동-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책
금융의 긴축기조는 불가피하다. 과감한 수입개방정책으로 외환을 활용하고 단기외채는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수입 외환을 쓰지 않고 발생하는 통화를 모두 흡수할 경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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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채권 첨가 소화|대상 확대·금액 올려
건설부는 내년도 국민 주택 채권 첨가 소화 수입을 올해보다 60% 늘어난 2백40억원으로 책정, 이를 달성키 위해 첨가 소화 대상을 12종이나 신설하는 한편 종전의 소화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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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도 「내집」" 주택사업확대
정부의 서민주택사업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주택복권발행의 개선, 국민주택채권의 신규 발행 및 주택자금 대출 조건 등이 달라진 내용을 알아보면-. 지금까지 월1억원씩 연간 12억원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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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54억원을 확보 주택 금고 설치
정부는 국회에 제안 중인 주택 금고법이 오는 25일의 60회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고 1백억원의 기금 한도액 중 우선 54억원을 연내로 확보, 주택 금고를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