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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시권 |정부 제2청사 들어설 과천
과천이 다시 술렁거린다. 중앙청일부가 이곳으로 옮긴다는 정부발표가 있자 16일하오부터 일부 서울등 인근주민들은 물론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 1백여 복덕방들은 초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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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점포용도 점포주가 선택하도록
서울시는 「아파트」단지안 상가의 점포용도를 점포주가 정할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단지안의 상가점포의 용도를 「아파트」 건설허가때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치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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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 점포로 사용허가
서울시는 시영 및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민영「아파트」의 1, 2층에 대해서는 상가 등 복합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 허용조건은 ▲기존「아파트」의 경우 지역 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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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점포겸한 복합건물 신축 불허
서울시는 28일 공동집합주택에 점포가 함께 들어선 상가 「아파트」등 주거와 점포를 겸한 복합용도의 건물신축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거용 건물에 상가.극장.임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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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천4백87평에 지상7·지하1층|각종업소가 복합된 건물
대왕「코너」는 69년3월24일 준공된 대지 1천4백87평·지상7층·지하1층의 연건평1만9백99평의 철근조 건물로 각종업소가 잡탕으로 들어선 전형적인 복합건물. 이 건물은 김현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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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천장에 소화감지기
서울시는 「스프링쿨러」시설이 없는 고층건물의 천장에 소화감지기를 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고층건물 소방시설 강화책을 마련중이다. 16일 시소방본부는 5층 이상의 고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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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즐비한 「누더기 빌딩」
도심에 「누더기 건물」이 즐비하다.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시행의 미비 속에 「누더기 건물」은 도시미관을 해친다. 더덕더덕 「타일」칠을 한 건물이 좁은 대지를 비집고 솟아오르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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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빌딩주인 등 무더기 수사
서울지검 경제 부는 13일 서울시와 시경의 고발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 무허가로 고층건물을 짓거나 위법 증축한 현대건설(대표 정주영)등 20개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와 개인 및 관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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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아파트
요즘 서울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울인지 모르게끔 됐다. 서울은 그 면목을 세우고 교외주택생활자에 대한 편리와 도시의 기능성을 주기 위해 상가「아파트」고가도로 등을 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