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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발본 때 까진 예외도 수정도 없다 강경식 재무장관이 말하는 「7·3조치」

    과거 여러 번 검토는 했으나 워낙 엄청난 일이어서 주저주저했던 예금실명제를 취임한지열흘이 안돼 질풍신뢰와 같이 해치운 강경식 재무장관. 그 동안 아우성 속에서도 긴축강행의 이론적

    중앙일보

    1982.07.05 00:00

  • 무기명·가명예금 폐지 내년 7월부터

    정부는「사채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만들어 83년 7월 1일 이후의 예금·주식·국공채·회사채 등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 거래토록 하고 금융재산소득은 종합과세 하되 현행 76·

    중앙일보

    1982.07.03 00:00

  • 주민증 보여야 예금할 수 있다 |문답으로 풀어 본 사채 양성화 조치

    사상 동결만 없다 뿐이지 그 강도에 있어 8·3조처에 버금가는 사채 양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8·3조처가 사채 그 자체를 동결한 것이라면 이번 조처는 사채의 원천인 예금 등을 실

    중앙일보

    1982.07.03 00:00

  • 부동산 투기 등 우려

    경제계는 이번 조치가 원칙 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예금감소·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실물 투기 및 사 금융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주

    중앙일보

    1982.07.03 00:00

  • 가명예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장영자 여인 사채파동사건은 너무나 큰 충격과 손실을 가져왔지만 지하경제의 실체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토록 해준 점에서는 그 속언이

    중앙일보

    1982.06.24 00:00

  • 무기명 예금이자엔 중 과세 |재무부, 세법 개정안 마련 현행 15% 서 25% 로

    재무부는 기업의 투자환경과 재무개선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세제상의 모순을 재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세정개정안에 따르면 무기명 이자소득에

    중앙일보

    1982.06.23 00:00